광주지검은 학생들의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등)로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 A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학부모로부터 좋은 성적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해 1월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 및 지필평가 점수를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4월 교생실습을 받은 것처럼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 학교 전 교장 B씨(62)를 약식 기소했다.
다만 교육력 제고 사업비 횡령과 학교 내 과외교습 사건 등으로 인해 경찰에 입건된 교사 12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금품을 받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일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임의 수정하고, 교육력 제고 사업을 위한 지원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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