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인권유린과 급식비 횡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구희망원을 특별감사해 24명을 징계했다. 오늘(13일) 대구시는 감사를 통해 시설 운영 승인절차 불이행 등 45가지 위반 사항을 밝혀내고, 희망원 직원 13명과 대구시 공무원 5명과 달성군 공무원 6명 등 24명에게 중징계 등 문책했다.
24명 중 희망원 직원 5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고 공무원 등 9명에게 경징계, 10명은 훈계를 받았다. 또 대구희망원 측이 달성군에 부당 청구한 생계비 등 3억원을 환수하기로 했으며 대구시 사회복지 담당국장도 문책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대구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시립희망원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분석해 업무개선 대상 20건을 선정, 희망원 운영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로부터 매년 100억여원의 운영비를 받아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체장애인생활시설 등 4개 시설에 노숙인과 장애인을 1200여명을 수용해온 대구시립희망원에서는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2년8개월간 사망한 129명 중 일부가 폭행 등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7년 동안 300여명이 감금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으며, 경영진의 국가보조금 허위청구, 급식비 횡령 등도 확인됐다.
대구시립희망원에는 현재 노숙인과 장애인 1091명이 남아 있으며, 대구시는 새 운영자를 모집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