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음주운전 기준 강화가 담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올해까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대책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 수준임을 감안해 올해 사망자 3000명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전띠 착용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도 법안 추진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 안전 인프라를 개선한다.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을 실시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도로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 사업(대전~세종)을 완료하고 사고 정보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속도로에서 국도까지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으로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업체의 차량, 운전자, 사고 이력 등 안전 정보를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 정보 의무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