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판사는 “이 부회장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녹취록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벌금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특성과 이에 따른 죄책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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