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때 연 5% 안에서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부영주택·티에스자산개발·계룡건설산업·대방하우징·화성산업·펜테리움건설·와이엠개발·유승종합건설 등이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불공정약관을 제공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미풍양속 등 공동생활을 저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공동주택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건물관리 등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는 데 대해 계약기간 내 임대료 총액의 10%만 위약금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대차계약 불공정약관의 시정으로 세입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