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거짓 과장광고를 한 분양형호텔 분양회사 2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분양형호텔은 개인투자자가 호텔 1실이나 소규모를 분양받아 개인적으로 운영도 하고 전문회사에 위탁을 맡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임대사업을 말한다.
최근 공정위는 태림디앤아이, 벽강이 '10년 동안 10.5% 확정수익률' '4.5% 이자 추가지원' 등의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광고금지를 조치했다.
태림디앤아이는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매달 7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벽강은 계산방식이나 대출 이자율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률을 마치 확정된 수익률처럼 표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부동산 분양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