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뇌물요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만공사 직원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4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산항만공사 항만정보화 TF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과 무선인식기반(RFID) 항만출입체계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21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고 뒷돈을 챙기는 등 14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2012년 기존 영상인식카메라 납품업체와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고 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7436만원이 줄어들자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부산항물류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항만공사 간부 A씨에게 돈을 줘야 하니 200만원을 달라"며 뇌물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십차례 룸살롱 접대와 현금 등 14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으며"며 "범행 수법과 수수 금액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씨 범행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산항만공사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는 점, A씨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175만원의 뇌물을 주고, 하도급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챙긴 물류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 B씨(43)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다른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