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폰안심플랜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10% 부가세분을 환급한다. 대상은 2011년 10월 사용자부터 이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다.
2011년 9월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시작한 KT는 이 서비스를 이동통신의 부가서비스로 인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비과세인 보험상품에 부가세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8월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KT는 세무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세무당국은 상품 구성이 ‘보험인 부분’과 ‘보험이 아닌 부분’이 혼재한다고 판단해 보험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환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세무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 ▲시즌1,2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시즌3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총 606억원”이라며 “대상자만해도 천만명에 달하는 규모”하고 말했다. 이어 “온·오프라인으로 보인 확인을 거쳐 계좌로 송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전무)은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급대상자는 올레닷컴에서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5월 이용분부터 부분과세 요금이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