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 학교 곳곳의 풍경이 달라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경우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학생, 학부모 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거나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서울 송파구 풍성초등학교에서는 이날 학생회 임원들이 교문 앞에서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행사가 열리는 모습이었다.

허윤호 풍성초 교감은 "스승의 날이 교사와 학생에게 서로 부담이 됐는데, 지난해 전 어린이회에서 학생들이 꾸미는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다"며 "학교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학급 대표 이외에 카네이션을 준비하는 학생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북 전주시 동암고등학교에서는 이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행사가 사라진 모습이었다.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매년 진행하던 스승의 날 행사를 열지 않은 것이다.


오현철 동암고 교감은 "다소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한다. 권위에서 벗어나 학생들 곁으로 다가가는 친근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같은 풍경에 대해 '안 주고 안 받기. 지극히 정상이다'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가져다 줘도 한 번 더 생각이 나더라. 잘된 일이다' '잘 만든 법이다' 등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종이 카네이션도 안 된다고 하니 사회가 삭막해지는 것 같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하나, 음료수 하나 못 주게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 '큰 도둑을 잡아야 한다' 등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