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은 12일 정부가 추진한 가계부채 대책 등 서민금융정책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정교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최근 금융 현안 대책과 보안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금융개혁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먼저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금리인하에 앞서)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 밀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현행 연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5.0%로 맞추고 점진적으로 연 20%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고객이 연 3% 금리의 대출을 연체하면 13%가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면서 "금융권 전반의 불합리한 금리적용 실태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빚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책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가격 책정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를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중소가맹점은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관련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