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승희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가상화폐 과세방침을 묻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파악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등 전자 암호화폐의 경우 일본, 호주 등에서는 일반 자산이나 용역으로 분류해 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유럽도 통화 또는 유통증권으로 봐 '부가가치세 면세'로 취급하고 있다. 심 의원은 해외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에도 탈세 및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과세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선 서면답변에서 '가상화폐 양도과세는 조세 정책으로 시장환경 거래 등 인프라를 종합 적으로 파악해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부과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의논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들은 최근 연이어 최고 거래가를 경신하는 등 올해 들어 투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폐 채굴을 위한 그래픽카드 수요가 크게 늘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등 컴퓨터 부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