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6980억원으로 유안타증권의 자기 자본 대비 6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안타증권은 "안방그룹홀딩스 외 1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의견도 있다"며 "상대방 주장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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