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셀프 감금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등 4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정, 문병호 전 의원, 김현 당 대변인과 당직자 정모씨 등도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정, 문병호 전 의원, 김현 당 대변인과 당직자 정모씨 등도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 전 의원은 "이 사건의 출발과 무죄판결까지의 의미를 이 시대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광주시민과 위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