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분야 소송 건수만 합쳐도 전체 본안소송 중 18%에 이르고, 다른 부동산 관련 소송 건수까지 계산하면 20%가 넘는 수준이다. 부동산은 필수재이면서 가치가 높아, 관련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 끊임없이 법률분쟁이 발생한다.
막상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다. 특히 변호사 업무 수행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워, 선임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변호사는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최근 각 분야에 특화된 로펌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문화된 로펌은 해당 분야 분쟁에 집중하여 업무적 성과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법률상담 시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로펌을 찾아 법률상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분쟁
부동산 변호사로 알려진 신문재 변호사와 김수경 변호사는 올해 초 부동산소송전담팀을 만들었다.
신문재 변호사는 “공대 출신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 분쟁에 매력을 느껴 부동산대학원에 진학하고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소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각기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힘든 분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고 말했다.
김수경 변호사는 “부동산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종종 잘못된 사건 진행으로 패소한 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시곤 합니다. 부동산소송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세밀한 부분까지 집중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바로 로펌 규모와 실력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라는 신변호사와 김변호사의 말이다.
대부분의 로펌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만이 사건 처리에 관여하며, 많은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업무 체계를 갖춘 곳은 매우 드물다. 여러 명의 변호사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실제 업무 처리는 1명의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담당 변호사만 사건 처리에 관여할 뿐, 다른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로펌의 업무처리 시스템이다. 수임 이전에는 어느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할지 알 수 없기에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수 보다는 소속된 변호사의 실력을 따져야 한다. 로펌의 업무처리방식은 대기업의 체계화된 생산 시스템이 아니라 장인이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제품을 완성하는 수공업 시스템에 가깝다.
신문재 변호사는 “대부분 로펌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알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한 후, 사건 처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서 처음 선임했던 변호사를 사임하고, 다시 상담하러 오시곤 합니다. 부동산소송TF는 2명의 변호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의견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재판에 임합니다. 2인 변호사의 협력 시스템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의뢰인께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