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 경찰이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 한 버스 업체에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와 관련해 압수품을 가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기사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하루에 5~6번 운행을 했으며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1시40분쯤 퇴근하는 등 18시간40분을 근무했다"며 평소 느끼는 피로에 대해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고, 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곤하다거나 특별히 더 근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근무가 힘들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된 것 같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 버스업체 과실 여부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