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사 일시 중단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한수원 내부 노조는 충분한 설득없이 이사회를 기습 개최해 공사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에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14일 오전 한수원은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12명 찬성에 1명 반대라는 압도적인 결과였다.
이 결정에 지역주민들과 노조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관련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이번 이사회 개최 자체를 반대했다.
당초 이사회는 전날인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조가 한수원 본사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원천 봉쇄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당시 본사 밖에는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모여 공사 중지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한수원 측은 긴급 이사회 개최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결국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이사회를 두고 ‘도둑 이사회’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정부를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 의결 무효 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