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어제 조사관 50여 명을 하림 본사로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와 매출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관련 시장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한편 하림그룹은 올해 5월 처음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달성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