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열린 '하림펫푸드' 출범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하림그룹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이 총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새 정부 들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어제 조사관 50여 명을 하림 본사로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와 매출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관련 시장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한편 하림그룹은 올해 5월 처음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달성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