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집행유예 탑 "공인으로 물의 빚어 죄송" 임한별 기자 2017.07.20 | 14:30:11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선고 공판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았으며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주요뉴스 코스콤, 사업 기능 강화…시장사업부·금융상품기획부 확대 개편 시내버스 서비스 왜 이러나…재정 부족하고 승객 줄었다 가족에 문자 남기고 주차장서 숨진 고교생…"학폭으로 심리적 압박" 우주항공청 '재사용 발사체' 개발 본격화… 2032년 달 착륙 목표 [오늘 날씨]7월 첫날, 곳곳 요란한 소나기…수도권·충청권 '폭염 특보'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