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급인 중심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LH는 그동안 객관성이 부족해 도입하기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계약 예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해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여러 건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특성상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LH는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LH가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고 공정계약 문화의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