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2030년부터 전기차·수소차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과 등을 국회에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민 의원이 준비한 법안 개정안에는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해 규정하는 법 조문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한정한다)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과 인프라 구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국회가 자동차 탄소배출 저감에 정부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 의원은 “지금처럼 느슨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해결과 전기차 경쟁 등에서 앞서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됐다”며 “2030 자동차 매연 제로의 출발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의안과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