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휴가철인 7월 17일~8월 8일 전통시장·유명관광지 주변 축산물판매업소·전문음식점 등 총 160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이력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7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44개소 가운데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23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소는 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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