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이상 이어진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벌인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에게는 430억원의 과징금을,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NYK) 등 일본 5개사와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등 노르웨이 2개사를 비롯해 칠레와 한국선사(유코카캐리어스) 등 9개사는 최소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시장분할 담합행위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는 자동차 제조사가 해상 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 운송 노선 별로 기존의 계약 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당해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상 운송 사업자들이 각자 기존 계약 노선에서 계속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사들은 기존 계약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일부러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했다.
구체적인 합의 실행은 주로 해상 운송 노선별로 자동차 제조사의 글로벌 입찰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기존 계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약에 대해 존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여러 노선에서 유사한 합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NYK와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이스라엘)는 가격 담합 행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사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당 노선에는 2개사만 운항하고 있어 담합이 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2개사는 2008년 현대차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2008년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고, 2009년에는 YF소나타와 뉴 그랜저HG 출시에 따른 운송 운임을 합의해 적용했다.
공정위는 먼저 이번에 적발된 10개사 전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9개사에는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8개사는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해상 운송 서비스 시장은 과거부터 해운 동맹이 존재했고, 선박 공간을 상호 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빈번하다. 2000년대 이전부터 해운 선사들 간에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 선사를 존중해 각자 서로가 기존 해상 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동차 운송 비용을 낮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또한 국내 소비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