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우선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상품권의 강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접수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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