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측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여동안 총 4천1백여만원의 상품대금을 연체했다고 밝혔다.
못된고양이측은 평택점A씨에게 여러차례 유무선을 통하여 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더 나아가 상품대금의 지급을 촉구하고 위반시에는 물품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장에서는 대금미지급 등 가맹사업법 관련 법규에 따라 연체사유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했으며, A씨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됨에도 불구하고,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선진 변호사는 “앞으로 못된고양이측과 평택점 전 가맹점주와 관계는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게 되었다”라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물품대금을 장기간의 미납 미수관계를 가져가면서 상호상표에 대한 부당한 사용에 대한 소송까지 병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