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18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천안갑)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판결 후 상고 뜻을 밝힌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750명이 참가한 환경 정화 및 단합대회 직전에 19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점과 행사 담당자들이 지지선언을 한 점 등이 직·간접적으로 20대 총선에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해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당시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으며 행사도 당선을 목적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