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감사원 발표에서 제기된 면세점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세청이 심사 전반을 주도했던 특허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15명 이내였던 특허심사위원회는 100명 내외로 늘리고, 기존 과반수 민간위원을 전원 민간으로 확대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임기 1년(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100명 내외 전체 위원 중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직무태만·비위사실 적발 시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또 지금까지는 평가항목별 배점을 제외한 위원 명단 및 평가 결과 등이 비공개로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100명 내외의 위원 전체 명단을 비롯해 평가기준, 배점, 결과 등을 전면 공개한다. 세분류(29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침 등은 이달 29일 특허 공고에 맞춰 공개된다. 평가항목(중분류)별 평균점수는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되고,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허심사 평가방식도 보완했다. 그동안 개별 위원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 평가했지만 앞으로 각 위원이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 후 분야별로 점수를 집계한다.
세부 항목 평가 시 점수를 11등급('A+'∼'F')으로 나눠 고정된 점수를 부여한다. 위원들 간 과도한 점수편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존에는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기준면적(496㎡) 충족 여부만 심사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개선'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되 복잡한 평가항목인 '사회환원·상생협력' 관련 평가항목은 통합·재조정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해 심사 관련 부정·비리를 감시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청렴 옴부즈만은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경찰과 함께 특허심사위원이 무작위 선정되는 과정에 입회한다.
이 밖에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이번 1차 개선안 이후에도 특허발급 요건 등을 법령에 명확하게 넣는 방안, 특허 부정 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특허제도의 근본적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방식도 경매제·등록제 등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롯데 코엑스 면세점 특허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 절차를 서둘러 바뀐 절차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