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채용과정 비리 혐의로 박기동 전 사장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 탈락시키고 납품 및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1억331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방해)로 박기동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씨와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실 특별감찰반원 B씨, 사건 브로커 C씨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인사 채용 비리 가담자 5명과 뇌물공여자 9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자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2년 동안 임원으로 있을 때 보일러설비 관련 협회와 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여성합격자를 줄일 의도로 인사담당자 C씨 등 5명에게 기작성된 면접전형 결과표의 면접점수와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인 남자 13 명을 합격 시키고, 합격인 여자 7 명을 불합격시켜 위계로써 인사위원들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직원 채용 때도 인사담당자 A씨 등에게 특정 지원자 3명이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높게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