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입찰 마감 결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등 모두 3곳이 참여했다.
반면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두산 등은 불참했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해제 조짐이 보이고 앞서 제주공항이 이번 입찰 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영업요율은 매출액에서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30∼35%인데 이를 20.4% 수준까지 낮췄다는 점에서 면세 사업자들은 이 같은 임대료 영업요율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에 뛰어든 빅3 면세 사업자 모두 다음주 진행되는 PT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마다 자신만의 강점과 노하우를 내세워 심사 위원을 공략할 계획이다. PT를 통과한 업체는 이후 관세청의 특허권 심사를 거쳐 제주공항 면세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 사업자들의 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한 복수의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면세점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