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둘러싼 공방에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먼저 웃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제기한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 저작권공유지분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샨다게임즈의 한국법인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로부터 미르의전설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미르의전설은 1998년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이 액토즈소프트에서 제작한 게임이다. 이후 2000년 박 의장이 위메이드를 설립하면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소유권을 절반씩 가지게 됐다.
사업 초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양사는 중국의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샨다게임즈는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의 절반을 소유한 위메이드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고 이에 긴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올해만해도 수차례 소송과 취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위메이드 측은 “샨다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방조 행위를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위메이드는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가 독자적인 IP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우리의 동의 없이 ‘미르’IP를 활용해 자회사를 만드는 등 독자적으로 활용했다”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