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는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쌍방과실로 일어났다는 해경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열린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피의자인 급유선 명진15호(336톤)의 선장 A씨와 갑판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사고가 급유선과 낚시어선 모두 안전항해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하다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두 선박 모두 사고 발생 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에 따라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을 해야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급유선의 경우 야간 항해 당직 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선장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급유선 선장 A씨는 해경 1차 조사 당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봤지만 알아서 피해갈 것이이라고 생각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2차 조사부터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한번 확인한 이후 더 보이지 않았다”며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해경은 또 사고로 숨진 낚시어선 선장 오모씨 역시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또 오씨의 부검 결과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와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가 충돌한 뒤 선창1호가 전복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15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