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 심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불거졌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