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사진=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딸 이모양(14)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결정했다. 범행을 도운 이양이 이씨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이영학 부녀와 이영학이 도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6)의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양에 대한 심리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정신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 이영학과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은 이날 딸의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딸이 맹목적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 "화가 나서 망치로 키우던 개 여섯마리를 때려 죽인 적이 있다"면서 "이것을 알고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감정적으로 화나면 언어로 심하게 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폭행은 2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른 이유에 대해 "혼날까봐 그랬다"고 밝혔다. 친구가 잘못될까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이영학의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영학을 후원금 편취, 아내 성매매 강요 및 폭행 등 혐의로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