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 사진=뉴스1

지역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60)이 결국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6·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을 명목으로 9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관내 버스회사 운영자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수수횟수, 뇌물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파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다"며 "김씨의 부탁으로 통근버스 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