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12월 임시회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그러나 회기가 종료되는 23일 본회의 개최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표결이 무산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23일 임시회가 종료되기에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데 보고 후 표결 없이 회기가 종료될 경우 검찰이 판단해 최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회기 중이 아니라면 검찰이 법원을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