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온라인쇼핑시장이 오픈마켓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소셜커머스였던 쿠팡이 올 초 오픈마켓 형태로 업태를 전환하고 티몬도 이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그간 기존 형태를 유지하겠다던 위메프마저 오픈마켓 시스템을 도입해 업계의 눈길을 끈다.
다만 위메프는 업종 자체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새롭게 추가해 오픈마켓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메프가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을 들여다봤다. 

◆‘셀러마켓’ 카테고리 도입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최근 오픈마켓 방식의 ‘셀러마켓’을 도입했다. 판매 파트너사(셀러)가 MD 협의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셀러마켓’ 카테고리를 추가한 것. 셀러마켓을 통해 셀러는 관리페이지에서 MD 승인 없이 상품을 직접 등록·판매할 수 있고 판매 중인 딜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셀러는 빠른 고객 대응이 가능하고 고객은 셀러마켓에서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다. 


여기에 위메프는 중개 방식의 셀러마켓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 검증 틀을 유지할 방침이다. 셀러마켓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셀러뿐 아니라 위메프도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얘기다. 또한 위메프는 셀러가 등록한 상품 사전 심사를 완화하면서도 최소 24시간 이상의 내부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선정적 제품이나 미인증 상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낸다.

위메프 관계자는 "오픈마켓 시스템은 다양한 상품을 확보할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상품등록이 편리해 사업 확대 방안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셜커머스의 장점과 오픈마켓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사실상 오픈마켓으로의 업종전환이라기보단 기존 소셜커머스 방식을 유지하면서 오픈마켓을 함께 운영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넓힌 모습이다. 더 많은 판매자를 끌어들여 상품 구색을 다양하게 갖춰 궁극적으론 거래액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투트랙’ 또는 ‘소셜 반 오픈 반’

소셜커머스는 MD가 상품을 기획하고 선별해 판매하는 구조의 ‘통신판매업’이다. 업체가 직접 물건을 검수, 판매하므로 소비자 신뢰도가 더 높고 문제 상품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 딜 등록에 품이 많이 들어 상품 구색 확대에 한계가 있다. 현재 위메프가 보유한 상품 수는 190만개 수준이지만 오픈마켓업체의 경우 6000만에서 1억개 수준의 상품 수를 확보할 수 있다. 상품 수가 많을수록 거래량이 많아지고 수수료를 포함해 플랫폼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이용자를 대거 끌어들일 수도 있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 소셜커머스는 사업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오픈마켓보다 비싼 편이라 비교적 매력도가 떨어진다. 수수료는 카테고리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오픈마켓은 8~12%, 소셜커머스는 10~20% 수준이다. 이용자 및 판매자 확대 일환으로 위메프가 오픈마켓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다. 



일각에선 오픈마켓으로의 완전한 업종전환이 어렵다 보니 위메프가 이 같은 방식을 묘수로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자본잠식 상태인 위메프의 재무구조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5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자본잠식 상태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투입되거나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총 자산이 마이너스로 접어든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위메프의 자본잠식 규모는 1949억원에 이른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오픈마켓)는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 완료 시 판매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따라서 자본잠식 기업이 오픈마켓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지만 업종 자체를 오픈마켓 형식으로 전환하려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위메프 관계자는 “현 비즈니스모델에서는 자본잠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셜커머스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판매 상품에 책임을 지고 광고비용 없이 철저히 소비자들이 선택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스톡옵션·투자유치 노렸나

위메프가 오픈마켓 시스템을 일부나마 도입해 판매자를 대거 끌어들여 거래액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3년 전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스톡옵션은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통상 상장 추진 과정에서 회사 성장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주요 임직원들에게 부여된다. 스톡옵션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동시에 급하게 단기성과를 내야 하는 부작용도 함께 안고 있다.

위메프는 2015년 임직원 800여명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줬다. 위메프의 스톡옵션은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소멸시기는 부여일로부터 10년이다. 즉, 내년부터 2025년까지가 위메프의 상장 작업 시기 또는 투자 유치 기간인 셈이다.

5년 연속 자본잠식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향후 스톡옵션으로 차익을 남기려면 위메프는 회사가치를 어떻게든 보여줘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메프가 2015년부터 투자를 받지 못했다”며 “셀러들을 대거 끌어들이기 위해 오픈마켓 형태를 구축한 것도 결국엔 거래액을 늘려 투자 유치, 나아가 매각을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귀띔했다.

올 한해 위메프는 거래액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위메프 거래액은 올 초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3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월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7월 4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10월에는 하루 거래액이 200억원을 돌파했다며 일 거래액을 공개하기도 했다. 위메프는 이달에도 연간 최대 규모의 ‘특가데이’를 이어가며 거래액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메프 측은 “스톡옵션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성과보상차원이라는 점은 맞지만 이를 매각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9호(2017년 12월20~2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