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세제혜택이 달라진 만큼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산출하기 전 단계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산출한 후 세금에서 직접차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등을 말한다. 장인·장모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산출하기 전 단계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산출한 후 세금에서 직접차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등을 말한다. 장인·장모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기본공제 대상자였던 아버지가 올해 아파트를 매각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올해 기본공제 대상자에선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의 으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주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신용카드 사용분(15%)보다 15%를 더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로 지출한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는다. 의료비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자. 2017년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자녀세액공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자녀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준다.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자녀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준다. 입양한 자녀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재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추가 공제된다.
대표적인 세제혜택 금융상품인 연금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신고항목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고 IRP에 700만원을 모두 넣어도 세액공제가 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사람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쳤을 때 공제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700만원으로 같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연간으로 18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고 합쳤을 때 한도도 1800만원까지다. 만약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다음 연말정산시 이월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 기회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은 100㎡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가 세액공제된다.
아울러 납세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공제율 30%의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나 전화 ARS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공제율 30%의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나 전화 ARS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번호가 변경됐다면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 조회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둬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0호(2017년 12월27일~2018년 1월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0호(2017년 12월27일~2018년 1월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