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사진=뉴스1

대법원이 뇌물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0·21기)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NXC 대표(49)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매각해 얻은 10억원 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 재팬주식 8537주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대표도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향후 사건이 있을 경우 알아봐줄 수 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8537주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는 직무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주식 취득 기회를 얻은 것은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