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DB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병무청의 처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24일 법조계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지법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밝힌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27)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처분에 대해 형사재판 종료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2월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병역거부자 252명이 병역기피에 대한 판결 선고 이전까지 병무청의 인적사항 공개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하고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