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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행 중 여행객이 자유시간에 바닷가에서 야간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5은 대법원(1부 주심 김신 대법관)은 사망한 여행객의 가족인 이모씨 등 5명이 여행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자유시간에 발생했고 여행사가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들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야간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았고 여행계약에 당일 오전 해변 해수욕이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계약과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별력 있는 성인임에도 야간에 해변 물놀이를 한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한 행동으로 봐야한다”며 “여행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모씨 등 19명은 지난 2012년 3월 베트남의 호치민과 붕타우를 여행하는 3박5일의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자유시간을 보냈는데 정씨 등 2명은 호텔 인근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여행가이드는 일행들로부터 정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찾으러 갔다가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보고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했다. 이후 정씨가 나오는 모습은 확인하지 않고 호텔로 돌아왔다.

1심과 2심은 여행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행가이드는 사고 현장이 밤에 발생하는 큰 파도로 해마다 익사사고가 있는 위험한 지역임을 명확히 알리거나 해변으로 나오라고 경고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시간에 사고가 발생했고 주의를 줬음에도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1심은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판단했고 2심은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