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필요한 조영제가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제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과정에서 조직·혈관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의약품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2014년 37건·2015년 28건·2016년 41건)으로 나타났다.
위해사례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으로 조사됐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도 25건(23.6%)이나 됐다.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사례(69.8%)가 위례사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중등증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직괴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투여과정에서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중증사례 25건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은 18건(72.0%)이었다. 사망사례는 7건(28.0%)으로 확인됐다.
조영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탓에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예방이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특히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검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영제 투여 중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에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