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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방통위와 인사혁신처를 거쳐 올라온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함에 따라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방송법상 방통위는 KBS 이사의 임명‧해임을건의하고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강 이사가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327만 3000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전날 강 이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회를 거친 뒤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0일 이내 후임 인사를 완료해야 한다. 강 이사의 자리에 여권 추천 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의 여·야 추천 비율이 기존 5대6에서 6대5로 역전된다. 이 경우 KBS 이사회에 진보 성향 이사들이 숫적으로 우세를 점하게 돼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 고대영 사장의 해임 등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