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인 고(故) 서정민 박사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대학교원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을 놓고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 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반발해왔다.
국회는 애초 2012년 도입될 예정이던 이 법안의 개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도입을 유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