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하루에 두번 꼴로 제재·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재 수위가 가장 높은 등록취소 결정을 받은 곳 중에서 절반은 보험대리점이 차지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715건의 제재·경영유의 조치를 공시했다. 이중 비징계 성격인 경영유의·개선사항 조치는 379건이다. 대상은 387개 회사와 81개 보험대리점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회사 중 51%에 해당하는 198개 회사가 1회 조치를 받았다. 2회 조치를 받은 회사는 18%(71개 회사)로 나타났다.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조치를 받은 회사는 26개 회사로 상위 6%에 해당했다. 가장 많은 제재횟수는 10회였다.


제재조치를 빈번하게 받은 회사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증권사 9곳, 은행 8곳, 카드사 4곳, 보험사 3곳, 자산운용사 1곳, 저축은행 1곳이다.

조치별로 살펴보면 가장 강도 높은 제재인 등록취소는 10건으로 이중 절반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외 등록 취소된 회사는 모빅투자자문, 비오엠투자자문, 주식회사비더블유이피,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이숨투자자문 등이다.

업무정지는 18건으로 이중 대부분(15건)이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장 많았던 과태료 조치는 184건에 달했다. 이외 기관경고는 23건, 기관주의는 26건, 과징금 16건 등이 있다.


금감원이 1억원 이상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거나 부과하도록 건의한 곳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등록취소), 비오엠투자자문(등록취소), 큐캐피탈파트너스, 농심캐피탈, 에코캐피탈, 무림캐피탈, JH캐피탈파트너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