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할 수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맥도날드의 납품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송모씨(58)와 공장장 황모씨(42), 품질관리팀장 정모씨(39)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검사된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 상당을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판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종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소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최모씨는 딸 A양(6)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월5일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맥키코리아 관계자 3명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