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LF스퀘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가 수 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실을 납품업체에 알리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LF스퀘어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03억2600만원, 당기순이익은 87억5300만원 규모의 대규모유통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LF스퀘어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체·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열면서 174곳에 비용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납품업체가 서명하지 않은 약정서를 건넸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미리 약정하고 양측이 각각 서명한 서면을 주도록 하고 있다. 사후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내용이 빈 약정서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또 LF스퀘어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인 인근 백화점 등에서 판매한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를 알려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 또한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같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법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심각한 법 위반으로 여기지 않는 데 대해 경각심을 준 조치"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를 계속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