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변호사인 오재훈씨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을 샀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19일 “김윤옥 여사 명의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서실 측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가 2011년 방미를 앞둔 김 여사 측에 달러로 환전돼 전달했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법적 대응 자체가 얼토당토 않고 방어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코스프레라고 본다”며 “제가 발언하기에 앞서 제보자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저를 고소하기 전에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조사에서 그런 진술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통령 측도 김 전 실장이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데 제 발언은 제가 접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