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를 유인한 뒤 관리비를 과도하게 받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 공용부분 등에 부과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월 관리비 가운데 실제 공동으로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따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부과 내역을 임차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제외한 공용 관리비는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임대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로 계약 전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면서 깜깜이 관리비에 따른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들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 상한 요율 범위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실제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추후 협회의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