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추가조사위(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조사 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 모임, 재판부 동향 등을 정리한 사법부의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에 준하는 문건이 법원에 의해 작성되고 운용됐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이하 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
또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재판부 동향 파악 등의 문건이 실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위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존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초로 여러 동향 파악 문건의 존재를 밝혀냈다.
대법원 측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전망이다.
추가조사위는 "특정 연구회 회원, 정치적 성향 등을 주요 기준으로 법관을 분류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 집단 내지 특정한 가치관을 지닌 법관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배제 요소로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작성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도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이고 판사회의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시킨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과 관련해 연구회 및 인사모에 대한 대응 문건이 추가로 5개 더 확인됐다. 추가조사위는 이 역시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추가조사위는 조사 결과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었음을 밝혀내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