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자료=빗썸 홈페이지 캡처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했다.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몸 값을 끌어 내렸다.
2일 빗썸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 기준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하락세다.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919만원으로 전일 대비 223만4000원(19%) 하락했다.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도 1만달러가 붕괴됐다. 전세계 가상통화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0.34% 내린 9962.29달러(약 106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도 각각 43만2000원(25%), 24만9000원(19%) 떨어졌다. 또한 대시(18만원, 22%)와 모네로(7만원,22%) 이오스(3730원, 27%), 퀀텀(1만2750원, 28%)도 떨어졌다.
  

가상화폐 시세는 거래소 빗썸의 압수수색 소식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한 동안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수사관 10명을 보내 서버 등 해킹 피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빗썸은 지난해 2건의 해킹 공격을 당했고 이로 인해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탈취당한 계정 중 266개에서는 가상통화가 출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해킹 경로와 해커의 정체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빗썸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입건도 가능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비티씨코리아닷컴은 피해자들에게 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