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준공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지원에 나선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3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8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안내공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다음달 18일까지 북구청 공동주택과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및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1997년12월13일 이전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 이하 가구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이다.
특히 노후 소규모 아파트 지원사업임을 감안해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30년 이상 경과 및 300가구 이하인 단지, 주민안전과 생활환경 민원 해소가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단지 선정은 시설물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순경 예산범위 안에서 20~25개 단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단지에는 총 사업비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아파트 단지별 시설개선 사업비 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80%,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며, 옥상방수, 건물외벽 균열보수, 도장공사, 주차장 및 단지내 도로 포장, 보도블럭 정비 등 시설정비,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옹벽 보수·교체, 오·폐수관로 교체 및 주민안전을 위한 보안등 및 CCTV 교체 등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